에노시마 요트 하버 대여 회의실

바다가 보이는 대회의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나 각종 강습회를 비롯해, 요트 레이스의 대기실, 간친회 등,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트 하우스

통상의 회의 이용은 물론, 레이스나 이벤트의 운영 본부로서 편리한 렌탈 스페이스입니다.

  • 미팅룸 A(1층)

미팅룸 A(1층)

  • 미팅룸 B(1층)

미팅룸 B(1층)

  • 대회 운영실(2층)

대회 운영실(2층)

요트 하우스주간 요금/1h
(~17:00)
야간 요금/1h
(17 : 00 ~ 22 : 00)
회의실 A 전면 사용
(132.25㎡)/정원 50명
1,160 Yen1,280 Yen
회의실 A1
(82.81㎡)/정원 30명
730 Yen810 Yen
회의실 A2
(49.54㎡)/정원 20명
430 Yen470 Yen
회의실 B
(46.87㎡)/정원 20명
430 Yen470 Yen
회의실 F
(18.99㎡)/정원 10명
160 Yen180 Yen
기념실
(37.24㎡)/정원 15명
310 Yen340 Yen
대회 운영실 전면 사용
(385.01㎡)/정원 120명
3,350 Yen3,690 Yen
대회 운영실 1/2 사용
(192.51㎡)/정원 60명
1,680 Yen1,850 Yen
대회 운영실 1/3 사용
(128.34㎡)/정원 40명
1,120 Yen1,230 Yen
대회 운영실 1/4 사용
(96.25㎡)/정원 30명
840 Yen930 Yen

e-kanagawa 시설 예약

※홈페이지에서의 예약에는 사전에 e-KANAGAWA 시설 예약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일링 센터

【이용하실 수 있는 분】
에노시마 요트 하버를 이용하시는 분(이하에 기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요트 경기에 관련된 대회, 연습, 교육 활동, 보급 계발, 배의 정비 그 외 요트 경기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회의실 등 이용 예정일에 있어서, 에노시마 요트 하버에서 선박의 계류 또는 육치의 이용 승인을 받고 있는 쪽, 혹은 받을 전망이 있는 쪽이 이용하는 경우
・그 외,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무실의 이용은 대회 등 개최시에 한정합니다.

  • 회의실 A(2층)

회의실 A(2층)

  • 회의실 B(2층)

회의실 B(2층)

  • 해면 감시실 A~D(3층)

해면 감시실 A~D(3층)

세일링 센터주간 요금/1h
(9 : 00 ~ 17 : 00)
야간 요금/1h
(17 : 00 ~ 22 : 00)
(감액) 주간 요금 / 1h
(9 : 00 ~ 17 : 00)
(감액) 야간 요금 / 1h
(17 : 00 ~ 22 : 00)
배 정비고 전면 사용(139㎡)1,980 Yen2,170 Yen990 Yen1,080 Yen
배 정비고 1(75㎡)1,050 Yen1,150 Yen520 Yen570 Yen
배 정비고 2(64㎡)930 Yen1,020 Yen460 Yen510 Yen
대회의실 1(70㎡)860 Yen950 Yen430 Yen470 Yen
의무실(22㎡)290 Yen320 Yen140 Yen160 Yen
회의실 A 전실(86㎡)1,130 Yen1,250 Yen560 Yen620 Yen
회의실 A1(51㎡)640 Yen710 Yen320 Yen350 Yen
회의실 A2(35㎡)490 Yen540 Yen240 Yen270 Yen
회의실 B(27㎡)390 Yen430 Yen190 Yen210 Yen
해면 감시실 A(27㎡)360 Yen180 Yen180 Yen200 Yen
해면 감시실 B(19㎡)250 Yen270 Yen120 Yen130 Yen
해면 감시실 C(21㎡)270 Yen300 Yen130 Yen150 Yen
해면 감시실 C(21㎡)280 Yen310 Yen140 Yen150 Yen

회의실 이용상의 주의 및 준수 사항

1. 이용 목적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 ※a
2. 시설 예약의 무단 캔슬을 실시하지 않는 것. (다음 번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것. ※b
4. 부속 설비를 회의실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
5. 의자나 책상 등을 이동한 경우에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릴 것.
6. 회의실(의자, 책상을 포함한다)은 깨끗하게 이용해, 더럽혀 버린 경우는 각자로 청소를 하는 것. 또한 쓰레기는 모두 가지고 돌아갈 것.
7. 벽면에 붙여넣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프런트에 신고할 것. 사용 후에는 반드시 벗겨 벽면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또, 못 등을 박지 않는 것.
8. 방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행위(서예나 헤어컷등)를 실시하지 않는 것.
9. 위험한 물품(가솔린 등을 포함한다)이나 악취를 발하는 것 등을 반입하지 ​​않는 것.
10.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c
11. 핫플레이트나 온수기 등 소비전력이 높은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프런트에 신고할 것. 또한 한 방에서 2,000W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12. 내외의 시설은 전면 금연을 ​​위해, 옥외라도 지정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
13. 소음, 노성 등을 발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14. 대음량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것. 다른 이용자로부터 소리 불만이 있을 경우, 직원이 소리를 멈추도록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d ※e
15. 직원의 지시에 따라. 덧붙여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이용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
16. 신청서는 이용 전에 프런트에서 기입해 주시고, 선불로 이용 요금을 지불해 주세요.
17. 당시설은 피난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지사와시 지역 방재 계획 또는 법령에 근거해 후지사와 시장으로부터 「피난 준비 정보」 「피난 권고」 또는 「피난 지시」가 발행되었을 때에는, 이용의 제한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
18. 비품은 가져오지 않을 것.

참고
※a 각 시설의 이용 범위는, 각종 대회 운영, 회의, 집회, 학습회, 강습회, 교류회, 그 외 이것들에 류하는 것으로 한다.
※b 세일링 경기회에 관련하는 것 또는, 지역 복지와의 협동 등, 시설의 목적에 따르는 경우나 공공성을 수반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 「특별한 설비」란, 주로 2,000W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100V 이외의 기기 및 접지가 필요한 기기에 대해서도 이용 불가로 한다.
※d 대회 운영실을 이용해 악기 연주나 합창등의 소리를 내는 경우는, 건물의 구조 상저 나눈 방에 소리가 새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전면에서의 예약, 이용을 하는 것.
※e 앰프, 스비커를 통해 대음량으로 음악을 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
※f 준수 사항에 예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나, 이전 허가된 케이스에서도 시설의 상황에 의해 허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프런트에 문의해 주세요.
※g 권고등에 의해 이용의 제한을 받았을 경우에, 이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을 때는, 해당 요금을 대체일의 이용 요금에 충당합니다.

에노시마 요트 하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