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촬영

에노시마 요트 하버 내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를 확인한 후,

사전에 「쇼난항 일시 사용 신고(촬영)」와 「촬영 자료」를 관리 사무소(프런트)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가능 구역】

・시설내 및 건물내에서, 보안이나 배의 운항에 지장이 없고, 관리 사무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장소로 하겠습니다.
・항만내의 선박 및 인물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 같은 촬영은 삼가해 주세요.
・드론으로의 촬영, 레일을 사용해 실시하는 촬영등에 대해서는, 사전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으로서 하버내에의 진입은 거절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이 「촬영 가능 에리어 맵」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촬영 시간】

・8:30~17:00まで(5・6月の土日祝、7・8月は8:00~18:00まで)です。
・프런트 접수 시간외의 촬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 「【4】쇼난항 시간 외립 입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폐쇄 시간을 확인 후 이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각 신청서(신고)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신청서 다운로드」보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 등을 별도 예약의 경우】

・이용전까지 대금을 프런트까지 지불해 주세요. 시간외 이용의 경우는 프런트 영업 시간내에 지불 수속을 끝내 주세요.
・촬영 일시의 변경, 촬영 중지가 되었을 경우, 프런트까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일 취소는 삼가 해주십시오.

【제출 서류】

1. 필요 사항을 명기한 「【15】쇼난항 일시 사용 신고(촬영)」
2. 기획서 등의 촬영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처(휴대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촬영 일시의 변경, 촬영의 취소등은 반드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종료 후는 관리 사무소까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노시마 요트 하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