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여러분께
쇼난의 럭셔리 리조트로서 멤버·오너·게스트나 점포 이용의 분들 등
리비에라 즈시 마리나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아래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거절 · 금지 행위
관계자 이외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 금지 대상 에리어 : 레스토랑 등의 영업 점포, 도로 이외 모두
노상 주차에 의한 교통 방해가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차가 하루에 여러 번 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의 주차장에 정차하십시오.
부지 내에 수영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 장내에서, 대음량으로의 카스테레오·아이들링·빈 흐림·도어의 개폐음·야간의 큰 말하는 소리는 그만두십시오. 또 차중박은 삼가해 주십시오.
- 장내에서의 운전은 안전을 위해 서행 운전으로 부탁드립니다.
- 애완동물 동반 고객은 반드시 리드를 장착해 주십시오. 또, 긴 리드는 위험하므로 리드는 반드시 짧게 가져와 주십시오. 만일, 회장내에서 트러블이 일어났을 경우는 당사자끼리 대응해 주십니다.
■ 리비에라 즈시 마리나에서의 촬영에 대해
야자수 가로수로 촬영에 대해
리비에라 즈시 마리나의 도로에서의 무단 촬영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촬영에 관해서는, 사전에 아래와 같이까지 연락,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리비에라에 허가 신청
※촬영 장소, 촬영 내용, 당일의 상황에 의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즈시 경찰서 교통과에 도로 사용 허가 신청
③ 즈시 필름 커미션 사무국에의 연락
내용에 따라서는 촬영일의 20일전까지, 즈시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사용 허가증은 통상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중 2일 정도로 발행됩니다.
| 무단 촬영에 대해
상품의 소개나 포토레이트 촬영 등, 상업용의 무단 촬영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드론 등, 부근으로부터의 리비에라 즈코 마리나 부지내의 촬영을 포함해, 촬영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하기까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내를 포함해, 옥외 에리어(레스토랑등의 테라스 스페이스나 잔디 에리어, 풀 사이드, 요트 하버, 맨션, 테니스 코트, 주차장 등) 모든 부지가 대상입니다.
| 드론(소형 무인기 등)에서의 비행 및 촬영에 대해서
리비에라 즈시 마리나는 인구 집중 지구의 상공입니다. 장내 및 부근으로부터 리비에라 즈코 마리나 부지내의 촬영에 관해서는, 사전에 아래와 같이까지 연락,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리비에라에 허가 신청
※촬영 장소, 촬영 내용, 당일의 상황에 의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즈시 경찰서 교통과에 도로 사용 허가 신청
③ 즈시 필름 커미션 사무국에의 연락
- 촬영자가 부지 밖에서 조작하고 있어도, 무단으로 촬영을 실시했을 경우, 토지의 소유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리비에라 즈시 마리나 상공은 국토교통성에서 정한 비행허가가 필요한 구역이 되므로 항공법상 드론정보기반시스템(DIPS)으로부터 사전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드론 촬영 시에는 공도의 상공을 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통상의 촬영과 같이, 즈시 경찰서 교통과에 도로 사용 허가 신청 및, 즈시 필름 커미션 사무국에의 연락이 필요합니다.
※드론이 리비에라 즈시 마리나의 부지 위를 비행할 때에는 같은 요금을 받습니다.
| 촬영시 부탁
투숙객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말리부 호텔과 리조트 아파트에 카메라를 돌리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또한 제방을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사용 허가가 나온 경우에도, 안전상의 문제로, 제방에 있는 장면의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 촬영 요금 안내
리비에라 즈시 마리나장 내에서 상업 목적의 촬영을 실시할 때는, 당 시설의 규정에 근거해, 소정의 요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